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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감면 대상자 인가요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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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1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03-05 23:45

    본문

    대상적용기준증빙서류감면율
    심신 장애자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이 인정한 본인장애인등록증30%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 단체장애인복지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율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5.18민주유공자증
    1. 기본 이용료만 감면 혜택 적용
    2. 중복할인 적용은 불가함
    3. 거주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거주 확인 가능한 등본 제출)
    4. 디지털 복지형, 디지털 유료채널, 부가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감면 할인에서 제외함
    5. 단, 장비임대료는 할인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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