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 대상자 인가요 ?
페이지 정보

본문
대상 | 적용기준 | 증빙서류 | 감면율 |
---|---|---|---|
심신 장애자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이 인정한 본인 | 장애인등록증 | 30% |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율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증 | |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 5.18민주유공자증 |
1. 기본 이용료만 감면 혜택 적용
2. 중복할인 적용은 불가함
3. 거주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거주 확인 가능한 등본 제출)
4. 디지털 복지형, 디지털 유료채널, 부가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감면 할인에서 제외함
5. 단, 장비임대료는 할인이 제외됩니다.
2. 중복할인 적용은 불가함
3. 거주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거주 확인 가능한 등본 제출)
4. 디지털 복지형, 디지털 유료채널, 부가서비스의 경우 사회복지감면 할인에서 제외함
5. 단, 장비임대료는 할인이 제외됩니다.
- 다음글공짜 인터넷 피해 방어하기 25.0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